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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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9-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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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8호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06.07) 및 제1996-308로(1996.11.13)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종 전도시설계)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호-293호(2005.09.29)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0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9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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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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