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천군 고시 제2008-14호(‘08.02.28.)로 최초 결정 고시 된 연천군 백학면 일원 (가칭)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정책개발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