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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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9-16 | 문의처 | 02-6361-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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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28호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06.07) 및 제1996-308로(1996.11.13)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종전도시설계)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호-293호(2005.09.29)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0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호-293호(2005.09.29)로 결정(변경)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현동 104-36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블록단위개발을 통하여 간선가로(신촌로)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획지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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