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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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09-16 | 문의처 | 0222865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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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 - 5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200번지외 4필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나. 결정이유 금호동길과 독서당길이 교차하는 금호4거리 주변은 녹지 및 휴식공간 부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공공공지를 조성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결정하는 것임. 다. 지형도면 : 별첨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등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라.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286-5554) 및 부동산정보과 (☎2286-53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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