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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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3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09-16 | 문의처 | 02-2116-3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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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5호(1975.6.2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8호(2006.1.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26 일대 서울여자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26 일대에 위치한 서울여자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연구시설확충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임. *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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