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이수1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9-16 | 문의처 | 02-6361-355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27호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이수1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01호(2007.11.01)로 결정(변경)된 「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1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 0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1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01호(2007.11.01)로 결정(변경)된 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1특별계획구역의 면적기재 오류필지에 대한 면적 정정 및 이수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상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상가 활성화와 건물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침의 용도 내에서 변경코자 하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이수1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