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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0-476(2010.08.26)호로 결정된 거제(사곡1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