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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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0-09-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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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4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27호(2009.6.4)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181번지 부근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09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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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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