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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일 2010-09-1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1호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62호(2006. 7.27)로 구역 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07-12호 (2007. 3. 16)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종로구고시 제2007-52(2007.11.23)호로 관리처 분계획인가된 종로구 신문로2가 91-4 일대(신지번 신문로2가 92번지 외 11필지) 신 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 4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같은법 제49조제 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10년 09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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