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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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10-12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원주시 | ||
| 고시일 | 2010-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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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계동, 무실동, 호저면 만종리 일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도심지내 양호한 녹지 공간의 훼손을 방지코자 원주시고시 2009-161(2008.11.21.)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해제 사유가 발생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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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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