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10-225호(2010.7.15), 평창군고시 제2010-41호(2010.7.30)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평창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창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