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3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
1.우리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