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북제3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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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8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고시일 | 2010-09-10 | 문의처 | 02-920-3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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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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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 - 82호 성북제3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84(2008.08.21)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성북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및명칭 :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철수 성북구 성북동 3-138 라. 주요 변경내용 ○ 측량성과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363.0㎡) 마.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바. 관련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 및 기획재정국 지적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 920-366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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