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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성북제3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성북제3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8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일 2010-09-10 문의처 02-920-372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 - 82호

 

성북제3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84(2008.08.21)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성북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및명칭 :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성북제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

68,339.0

감)363.0

67,976.0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철수 성북구 성북동 3-138

라. 주요 변경내용

○ 측량성과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363.0㎡)

 

 

마.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68,339.0

감) 363.0

67,976.0

100.00

-

택 지

소 계

55,280.7

증) 308.3

55,312.0

81.4

-

택지1

(공동주택)

53,566.7

증) 413.3

53,703.0

79.0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종교용지)

508.6

증) 3.4

512.0

0.8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택지3

(종교용지)

1,205.4

감) 108.4

1,097.0

1.6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058.3

감) 671.3

12,664.0

18.6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순부담 17.57%

도 로

7,714.7

감) 541.7

7,450.0

10.9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공 원

5,343.6

감) 129.6

5,214.0

7.7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바. 관련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 및 기획재정국 지적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 920-366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20-3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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