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연구시설)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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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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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연구시설)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연구시설)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연구시설)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9월 0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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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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