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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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5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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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5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강 북 구 청 장2010년 09월 0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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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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