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은평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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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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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3호 은평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5호(2008.01.03)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특 별계획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4호(2010.04.15)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은평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0년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9월 0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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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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