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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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4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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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49호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507호(2009.8.27)로 공람공고된 신영동 214,22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종 로 구 청 장2010년 09월 0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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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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