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석수 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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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석수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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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6-280호(2006.08.28), 안양시고시 제2008-14호(2008.02.27), 안양시고시 제2009-45호(2009.05.13)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지정?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4-7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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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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