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고시(아시아신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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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퇴계원 금호어울림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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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퇴계원면 55-1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주거단지(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동법 주택법 제16조 제6항에 의한 고시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상 결정,인가조서 및 도면은 남양주시청 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서), 도시디자인과(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도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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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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