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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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4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02-3153-935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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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1977-232호(1977.12.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2호선 합정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1994.4.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6호선 합정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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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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