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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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5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02-901-6844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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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 2010 - 50 호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2010년 9월 9일 강 북 구 청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지적 불부합지 조정에 따라 일부 선형이 변경됨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이하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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