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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5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고시일 2010-09-09 문의처 02-901-68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 2010 - 50 호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철도,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강 북 구 청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지적 불부합지 조정에 따라 일부 선형이 변경됨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유원지)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이하 별첨 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6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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