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강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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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02-3153-931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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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21호 용강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6호(2008.6.2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9-68호(2009.10.1)로 변경된 마포구 용강동 91-1번지 일대 용강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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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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