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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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2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10-09-09 | 문의처 | 390-0587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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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283호 군포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1. 군포(당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09월 09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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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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