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당정대영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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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9-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당정대영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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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고시 제2010-14호(2010.3.24)호로 결정된 당정대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구역경계 부분의 가구 및 획지의 일부가 현황도로 및 인접대지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제척하기 위하여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제10조(경미한 변경)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대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3.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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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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