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화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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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0-9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10-09-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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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0-94호 강화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1.강화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930-3808),총무과(930-3226),강화읍사무소(930-419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0년 09월 08일 인천광역시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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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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