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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0-9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설과
고시일 2010-09-08 문의처 051-610-471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0-98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설과 ☏051-610-471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청사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148-57번지

-

증3,759

3,759

-

공공업무시설

□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위 치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층 또는 m)

비 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57번지

60% 이하

200% 이하

8층 이하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공공청사

(세무서)

공공청사

신설

A=3,759㎡

수영세무서는 1983년 개설이후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수용능력의 한계로 이용인의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효율적 업무의 수행 및 민원인 불편해소 등 공공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10-4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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