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0-9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10-09-08 | 문의처 | 051-610-4711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0-98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설과 ☏051-610-471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결정 사유서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