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0-5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10-09-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0-5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2) 및 건축과(032-453-2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0년 09월 0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