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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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0-5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10-09-08 | 문의처 | 051-519-4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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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0-51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502호(2005.08.0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7-432호(2007.07.18.)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44호(2008.05.21.)로 지정․공고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건축법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9451호, 2009.02.06.)제3항(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전화:51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9. 0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2.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위 비치장소 전산자료와 같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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