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중로3-10호선)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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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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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2010-43호(2010.03.29) 결정된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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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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