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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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1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09-07 | 문의처 | 031-980-2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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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김포 보전산지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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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10-143호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09월 07일 김 포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보전산지 해제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경기도 김포시청 공원녹화사업소(☎031-980-2343)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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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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