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의정부시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자금-회천)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 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2-2125-2618)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