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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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10-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시 호계동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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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7번지 일원으로 지정(안양시고시 제2009-86호, 2009.8.18)된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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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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