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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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09-0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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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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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007-280(2007.9.10)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된 원당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1항과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 당초 경기도 공고 제2006-833(2006.11.13)호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공고된 재정비촉진지구 중 제척되는 일부지역(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추가 편입되는 지역(지구경계 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필지 편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함 - 허가구역 지정기간(추가): 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2011년11월17일 4.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관계도서(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031-249-5574) 및 고양시청 뉴타운 사업과(031-8075-3173)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만 결정됨. 촉진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결정된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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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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