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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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2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10-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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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10-122호(2010.04.2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9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에 대하여 분할측량으로 인한 면적 및 선형 변경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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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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