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평내동 1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안에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2. 동 지역에 주거단지(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엘아이지 건영피에프브이제일호㈜로부터 입안제안된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