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고시 제2010 - 66호
진천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132-1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3일
진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총괄
|
행정
구역 |
고시면적
(㎢)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
기 정 |
변 경 |
증감 |
기 정 |
변 경 |
증감 |
기 정 |
변 경 |
증감 |
|
진천군 |
406.232 |
22.055 |
22.055 |
- |
148.186 |
148.186 |
- |
235.991 |
235.991 |
- |
|
이월면 |
55.208 |
1.878 |
1.878 |
- |
25.391 |
25.391 |
- |
27.939 |
27.939 |
- |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1) 개발진흥지구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지구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신설 |
② |
개발진흥
지 구 |
산업형 |
이월면 사곡리
1132-1번지일원 |
층수:4층이하
높이:20m이하 |
39,292 |
- |
|
■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
변 호 |
지구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② |
개발진흥
지 구 |
․위치 :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132-1번지일원
․면적 : 39,292㎡ |
인근토지확보에 따른 공장부지확장을 위한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함. |
라. 용도구역 결정조서
- 해 당 사 항 없 음 -
2.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산업형 |
이월면 사곡리
1132-1번지일원 |
- |
증)39,292 |
39,292 |
- |
|
■ 결정사유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
신설 |
① |
이월면 사곡리 1132-1번지 일원 |
39,292㎡ |
인근토지확보에 따른 공장부지확장을 위한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함.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토지이용 |
공 업 용 지 |
- |
증)24,005 |
24,005 |
61.10 |
|
|
공공시설 용지 |
- |
증)5,596 |
5,596 |
14.24 |
|
|
녹 지 용 지 |
- |
증)9,691 |
9,691 |
24.66 |
|
|
합 계 |
- |
증)39,292 |
39,292 |
100.00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용지계획 |
|
위 치 |
획지번호 |
면 적(㎡) |
|
① |
1BL |
39,292 |
이월면 사곡리
1132-1번지
일원 |
A-1 |
20,985 |
공업용지 |
공업용지 |
|
A-2 |
3,020 |
|
소계 |
24,005 |
|
|
B-1 |
4,676 |
도 로 |
공공시설용지 |
|
B-2 |
329 |
주 차 장 |
|
B-3 |
285 |
|
B-4 |
306 |
|
소계 |
5,596 |
|
|
C-1 |
374 |
완충녹지 |
녹지용지 |
|
C-2 |
560 |
|
C-3 |
8,063 |
법면녹지 |
|
C-4 |
204 |
|
C-5 |
295 |
원형녹지 |
|
C-6 |
195 |
|
소계 |
9,691 |
|
|
계 |
39,292 |
|
12획지 |
39,292 |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① |
이월면 사곡리
1132-1번지 일원
A-1 ~ A-2
(공업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150% 이하 |
|
높 이 |
4층, 20M이하 |
5) 교통처리계획
|
항 목 |
지 점 |
개 선 방 안 |
|
진출입
동 선 |
Ⓐ |
• 사업지 진출입부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R=8m) |
|
주 차
시 설 |
- |
• 법정주차 25대
• 주차수요(2013년) 48대
• 계획주차 50대(장애인전용 4대 포함)
•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
|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 |
• 사업지 주변도로 노면표지설치
• 도로 주요지점 과속방지턱 설치(2개소)
• 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1개소) |
3.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
4.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