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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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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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7-416호(2007. 11. 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 8. 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열람 장소 :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는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031-590-8655)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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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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