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하수종말처리장)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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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1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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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2009-87(2009.5.25)호로고시된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도시경관과 및 하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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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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