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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북구 흥해읍 대련, 이인리 일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진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