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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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뉴타운사업과 | ||
| 고시일 | 2010-09-02 | 문의처 | (☎02-920-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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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07-196호(2007.06.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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