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3차)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655)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