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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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10-9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10-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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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초산공원)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동법 제32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정읍시청 경제건설국 도시과(539-578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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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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