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학교:한북대학교) 및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10-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2010-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북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고시제1999-50(1999.12.24)호로 공공시설입지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문화 체육시설(학교)을 동두천시고시제2005-15호(2005.6.7), 동두천고시제2007-4호(2007.1.15), 동두천고시제2007-25호(2007.5.14), 동두천시고시제2007-63호(2007.10.22), 동두천시고시제2009-45호(2009.6.10)로 각각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과 조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