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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안)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안)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7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일 2010-08-31 문의처 02-920-3724
열람장소
사업명 돈암·정릉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 - 78호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 281(2008.08.21)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성북구고시 제2010 - 24(2010.04.01)호 및 제2010 - 40(2010.05.17)로 변경고시된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돈암·정릉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30,588

변경 없음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0,588

100.00

변경 없음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878

15.95

도 로

1,945

6.36

녹 지

2,933

9.59

택 지

(획 지)

소 계

25,710

84.05

택지(1)

25,549

83.52

택지(2)

161

0.53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사항 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또는 획지부분

위치

면적

(㎡)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연면적

변경

택지

돈암동 535번지 일대

25,710

기정

24.84

기정

226.69

기정

16층이하

(50m)

기정

57,918

공동주택

변경

25

변경

238

변경

17층이하

(50m)

변경

60,80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계획 : 86.23%)

- 임대주택 : 건립세대수의 17%이상(계획 : 17.03%)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평균 16층 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증) 239

-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 립 위 치

부 지

면 적

(㎡)

동 수

연 면 적

(㎡)

세대 수

세대 규모

(전 용)

비고

기정

정릉동 535번지 일대

2,440

1

8,983.96

90세대

40㎡이하 : 44세대

40㎡초과~50㎡이하 : 40세대

50㎡초과~60㎡이하 : 15세대

 

변경

2,404

2

9,750

99세대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

- 변경사항 없음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도시개발과(☎920-3661) 및 돈암·정릉구역 조합사무실(☎ 927-065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20-3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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