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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도시관리계획(보령골프-스파리조트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보령시청 도시주택과(☎041-930-338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