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고시제2010-272호(2010. 8. 30) 및 예산군고시제2010-52호(2009. 8. 30)로 결정(변경) 고시된 예산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 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청(도시건축과041-339-77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