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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수가 입안하여 결정 신청한 예산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