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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48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고시일 2010-08-30 문의처 032-440-4684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468번지 일원

-

50,675

50,675

-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

35,494

35,494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

7,627

7,627

-

자연녹지지역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530-1번지 일원

-

5,315

5,315

-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530번지 일원

68,100

감) 3,531

64,569

인천시 고시

제2009-236호

(2009.07.27)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입 안 내 용

입 안 사 유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50,675㎡)

도시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35,494㎡)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7,627㎡)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5,315㎡)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면적 : 64,569㎡)

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중로 신설에 따른 부지 축소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456

20

집산도로

539

대3-114호

(오류동

1525번지)

-

-

 

기정

대로

3

114

25

보조간선도로

2,762

지구계

(오류동

1434번지)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

제928호

2007.07.30

-

변경

대로

3

114

25

보조간선도로

2,750

지구계

(오류동

1434번지)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

-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감) 12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 로

1-456

·도로신설

 B=20m, L=539m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대로

3-114

대로

3-114

·B=25m, L=2,750m

감) 12m

 설계기준에 부합한 평면곡선반경(R=140)확보를 위한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다. 도시계획시설 : 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3-114호선 변

-

3,256

3,256

-

폭원 15m

신설

녹지

완충녹지

대로

3-114호선 변

-

6,885

6,885

-

폭원 15m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지

◦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256㎡)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에 따른 대로 3-114호선 변에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결정하고자 함

녹지

◦ 완충녹지 신설

  (면적 : 6,885㎡)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4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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