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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마지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변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