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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 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